- 등록일 2022-11-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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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령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23.1.12 시행예정) 관련 세부사항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및「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정(안)이 행정예고('22.11.14~12.5)되었습니다.
3. 또한, 연동계약 및 대금인상 실적에 따른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도 행정예고(’22.11.15~12.5)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11.28(월)까지 <붙임4>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관련 주요내용 각 1부.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및 과태료부과 기준 등 제정안 각 1부.
3.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보도자료 각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