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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30
고용부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붕괴 관련 안전기준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23.1.31)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8> 서식을 작성하여 ’23.3.7(화)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