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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49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대상기계추가,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7)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1.18(목)까지 <붙임8>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