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2-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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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등록 시 자본금 확인 제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적용 사유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25.2.14)되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3.12(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고문 및 입법예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