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9-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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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10월초쯤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