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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4-1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 우원식 의원)는 건설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14.12.10)하였습니다.
※ 건산법(김경협 의원), 하도급법(김기준 의원), 국가계약법(홍종학 의원), 지방계약법(진선미 의원)

3. 이에 상기 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2.19(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팩스 : 6234-091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4개 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