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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5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고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5.12.18)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1.4(월)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행강제금 등) 1부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재축 범위 등) 1부
    4.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