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6-12-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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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과정을 투명화 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화?구체화 하는 한편, 과징금의 모호한 가중?감경요소 삭제 및 감경율 상한의 하향조정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1.29) 하였기에,
3.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16.12.9(금)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hee34@cak.or.kr,
fax) 02-6234-091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첨부파일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