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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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안이 발의(7.16, 박광온 의원)되어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7.26(목)까지 우리 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노동관련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 1부
3.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전문 1부
4. 기간제법 개정안 전문 1부
5.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문 1부
6.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