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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7-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7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불법(재)하도급시 제제처분 강화, 지자체장의 실태조사 권한 강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직접지급시스템’ 사용을 추가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의원입법 개정(안)이 발의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7.16(금)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장경태의원 발의
○ 건산법 위반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 제한
○ 영업정지에 갈음되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 불법하도급 3진아웃 산정기간 확대
문정복의원 발의
○ 지자체장에게 실태조사권한 부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정보공유 권한 부여
심상정의원 발의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규정 법률 상향
○ 공공공사 의무사용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에 직접지급
시스템 추가 등

붙 임 :
1. 주요내용 각 1부.
2. 의안원문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