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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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복수의 피보험자격,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1.7.23)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1.8.18(수)까지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요약)
ㅇ반복수급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감액
*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
- (구직급여일액) 대통령령에 따라 50% 범위 내 감액
- (반복횟수 산정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이 일용근로자·단기노무제공자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횟수에서 제외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
- 과거 3년 동안 ?단기 근속자 비율 ?보험료 대비 수급액 비율이 일정 비율 초과시, 해당 사업주의 다음연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범위 내 조정
-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비율 산정에서 제외
* 수급액 비율, 보험료조정비율 및 귀책사유 제외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부)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부) 원문 각1부
3.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고용부) 설명자료 각1부
4. 의견제출 회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