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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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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간 계약 및 공사수행 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
- 접수된 신고는 내무 검토를 거친후 신고자에게 통보함

ㅁ 신고내용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민원처리 책임 전가 등)
- 기타 발주기관의 엄무처리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ㅁ 신고구분
- 공공공사
- 민간공사

ㅁ 실명신고 원칙
- 무책임한 악의적 신고 및 음해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신고가 원칙임
-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한건설협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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