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 50조의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업종을 겸업한 경우 각 보유업종별 건설사업자단체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시하여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