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건설업무> 상호협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개요

상호협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개요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기간

매년 3월 2일~3월 15일 까지

평가결과 우대사항 및 적용기간

01 우대사항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시공능력 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감 경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건산법상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평가액 벌점
                95점이상 3 0.6 2 2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 0.5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4 1.5 1.5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 0.3 1 1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2 0.5 0.5 0.2 3% -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02 적용기간

                o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일(6월말) 적용시작일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 까지

               

                o 시공능력 평가 산정

                  - 다음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매년 7월말)

                o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산정

                  - 평가결과 발표 후 3년간 감경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스크랩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