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매년 3월 2일~3월 15일 까지
시공능력 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평가결과 점수구간 |
가 점 | 가 산 | 감 경 | ||||
조달청 | 지자체 | 시공능력 | 건산법상 | ||||
PQ·적격 | 종합심사 | PQ | 적격 | 종합평가 | 평가액 | 벌점 | |
95점이상 | 3 | 0.6 | 2 | 2 | 0.5 | 6% | -0.5 |
90점이상 95점 미만 | 2 | 0.5 | - | ||||
80점이상 90점 미만 | 1.5 | 0.4 | 1.5 | 1.5 | 0.4 | 5% | - |
70점이상 80점 미만 | 1 | 0.3 | 1 | 1 | 0.3 | 4% | - |
60점이상 70점 미만 | 0.5 | 0.2 | 0.5 | 0.5 | 0.2 | 3% | - |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o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일(6월말) 적용시작일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 까지
o 시공능력 평가 산정
- 다음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매년 7월말)
o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산정
- 평가결과 발표 후 3년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