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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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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체정보

업체정보
회사명 (주) 양지씨앤에스 담당자성명 이대섭
전화번호 010-7598-0780 이메일주소 daesup0485@hanmail.net
홈페이지 http://
회사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38번길6(용정동)

02 자재정보

업체정보
자재명 손 끼임 방지장치 두리원 구분 신품
자재분류 건축자재 매입완료여부 진행중
마감일자 2019-02-28 보유시도 서울
상세보유지역 전국가능
추가상세사항 안녕하십니까? (주) 양지씨앤에스 영업 이사 이대섭 입니다.

상기 제목의 건과 같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4호 의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024호 변경내용중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제 8조 (출입문 등)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4. 거실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건축법
제 52조의 (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건축물과 주기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2014.05.28]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05.28.>
6. 제52조의 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

시행령
제 61조의 2(실내건축) 법 제 5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2014.11.28.]

시행규칙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으2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벙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15.1.29>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것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상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2014.05.28 이후 건축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본 법안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건설현장이 적용대상이 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제품이 적합 할 것 같아
추천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수년간에 걸쳐 문틈 손끼임 방지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을 획득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정성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우수 제품입니다.

또한 당사 제품(손끼임 방지 안전장치)은 시공 및 하자보수가 원할하게 설계되어 있어 아파트 현장에 적합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문의
(주)양지씨앤에스
이사 이대섭 010-7598-0780
daesup0485@dau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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