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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율/요율/등급

  • 평균비율
  •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구분 '98.1.1 ~ '98.6.30 '98.7.1 ~ '98.9.30 '98.10.1 ~ '03.12.31 '04.1.1이후 '05.1.1이후
    실업급여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5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일괄 적용사업 '96년 총공사실적액
    500억 이상
    '96년 총공사실적액
    100억 이상
    '02년 총공사실적액
    30억 이상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사업장
    건설공사 적용범위 34억원 3억4천만원 2천만원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보험요율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
    구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1.80% 0.25% 1.8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80% 0.45% 2.0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으로
    비우선지원대상기업
    1.80% 0.65% 2.25%
    1,000인 이상 기업 1.80% 0.85% 2.45%
    부담방법 근로자·사업주가 각 1/2씩 부담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선금비율
  • 인지세액
  • 조달청등급
  • 노동청관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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