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대상 |
모든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장
-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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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선금 지급율 |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선금은 의무적으로 지급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 30%
- 계약금액 20억~100억원 미만 : 40%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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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국가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