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
1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
며 이를 이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및 제18조에 의
거,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동시행규
칙 제4조의4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2월의 영업정지
를 당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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