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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자격증불법대여 운영하는 건설사[0 p] 분류 건설업등록/주기적 신고
작성자 정재용 질문일자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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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아 법적인원을 기술인 협회에 허위로 등록하여충족하 여서, 관공사을 낙찰 받아 공사중인 건설사의 취하여지는 제재은 무엇인가 요 ? 불법자격증을 대여받아서 근무도 하지 않는자들에게 각종 보험 및 세금을 내면서 허위문서을 통한 적격심사을 통과하여 공사중 일때에 공사 을 중단 시키면, 2순위 적격자에게 공사가 돌아가는 것인지요...........이 런 가짜 건설사로 인하여 정당히 낙찰되어야 되는 건설사의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허위문서 작성에 대한 가짜 건설사의 오 너에게 취해지는 제재은 무엇인지요...... 또한 불법 자격증 대여자에게 가 해지는 제재은 무엇인지요......이런게 하여 완성된 공사은 대부분 일괄 하 도급 또는 부실공사 그리고 불법 건설 면허 대여에 의한 실적 등에 대하여 어떻게 제재가 취하여지나요......실제 건설 기술근무자가 없는 건설사에 취해지는 제재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세요......안양시 H.S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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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택된 답변Re: 자격증불법대여 운영하는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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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홍 답변일자 2003-05-07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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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 1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 며 이를 이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와 관련해서 는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및 제18조에 의 거,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동시행규 칙 제4조의4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2월의 영업정지 를 당할 수 있습니다. 끝.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