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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나 어떡해![0 p] 분류 기타
작성자 한태호 질문일자 200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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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업 일용직으로 2003년 4월 30부터 이렌드 건설(종합)이 원청, 큐& 에스 건설(단종)이 하청인 서초동 건설 현장에서 2003년 6월 4일까지 4명 의 근로자들과 일을 하였으며 일을 끝남과 동시에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였 으나 당일날 저녁에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며 동년 6월 15일 집이 잔금날짜니 6월 16일날까지 완불을 해준다고 하고는 약속 불이행 을 하고, 빔 해체시로 미루더니 해체 첫째날은 내일 임금과 해체 비용을 다 주겠다하여 그러자 했더니 해체 둘째날 해체를 다 하고 빔을 실어 보내 니 방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후 여러차례 완불을 약속하였 으나 계속 약속 불이행이라 같이 일한 사람들이 모여 원청(이렌드 건설)에 다가 하청(큐&에스 건설)의 기성금에다가 저희들이 못 받은 임금(약 1200만 원)을 가압류 하고, 지불 명령 소송을 하였으나, 그때에서 큐&에스 건설에 서는 그 공사건은 김인식(일반 개인,미 자격자)이라는 사람에게 하도급 계 약을 주었다며 자기네는(큐&에스) 지급을 못하겠다는 이의 신청을 해 놓았 읍니다. 이거 참 일한게 죄가 되었읍니다. 저의 사정을 지금 일하는 현장 소장님이 듣고는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건 설 협회가(?) 하는 곳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큐&에스 건설에 어떤 불이익이 갈거라 하여 이 곳에 문의를 합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이 비일 비재 한걸로 압니다. 이런 건설업체를 고발할려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발이 되면은 건설 업체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처벌이 시행되는 기간은 고발 접수후 몇 주일안에 행정 처분이 가는지 요. 이번 달에는 카드 현금 써비스를 받아 버팀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아니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