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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종을 겸업한 경우 보유업종 전부를 양도시에는 전문업종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공고신청

* 상호/사업자번호 검색은 양도회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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