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18조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법 제 50조의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이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전문업종을 겸업한 경우 보유업종 전부를 양도시에는 전문업종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공고신청* 상호/사업자번호 검색은 양도회사 기준입니다.
총 7건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2025년12월12일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2025년12월10일
분할합병에 따른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2025년12월09일
회사 분할로 인한 건설업 양도 양수공고
2025년12월03일
회사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2025년12월02일
회사 합병으로 인한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2025년12월02일
건설업 양도 양수 공고
2025년1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