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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개요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 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상호협력관계평가를 희망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평가 신청서류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매년 3월 2일~3월 15일 까지
  • 평가결과 우대사항 및 적용기간
    01 우대사항
    • PQ·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시 가점
    • 시공능력 평가액 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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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점수구간 관련된 내용이 담긴 표
    평가결과
    점수구간
    가 점 가 산 감 경
    조달청 지자체 시공능력 건산법상
    PQ·적격 종합심사 PQ 적격 종합평가 평가액 벌점
    95점이상 3 0.6 2 2 0.5 6% -0.5
    90점이상 95점 미만> 2 0.5 -
    80점이상 90점 미만 1.5 0.4 1.5 1.5 0.4 5% -
    70점이상 80점 미만 1 0.3 1 1 0.3 4% -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2 0.5 0.5 0.2 3% -
    ※ 60점 미만의 경우 우대사항 없음
  • 02 적용기간
    • PQ 등 입·낙찰심사 신인도 평가
      • 평가결과 발표일(6월말) 적용시작일 부터 다음연도 평가결과 적용시작 전일 까지
    • 시공능력 평가 산정
      • 다음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매년 7월말)
    • 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산정
      • 평가결과 발표 후 3년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