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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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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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 | 토목 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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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사무실 *건설업 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개인 | 17억원 이상 | ||||
토목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 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건축 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7억원 이상 | ||||
조경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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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5억원 이상 | ||
개인 | 10억원 이상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
개인 | 17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