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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양수도/상속신고

  • 01 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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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세부사항
    건설업 양도 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4호]
    양도 계약서 사본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 결의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함 (상법 제374조, 제576조)
    건설업양도공고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또는 설립된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양도인의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시공 중 공사가 없을 시는 각서 제출
    임원명단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양도인은 양수도 계약일 직전월말기준으로기술자 확인
    자본금 입증서류 양수인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양도인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포괄양도의 경우로서 공제조합의견서 등으로 양수인이 양도승계 받는 것이 확인되면 양수업체 미 제출 가능
    사무실 입증 서류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건설공사 현황 기재서류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 하자 기간 내 공사 없는 경우 각서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02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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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내용이 담긴 표
    구비서류 피합병업체 합병업체 세부사항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15호]
    법인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 당사자 대표는 합병의 기일 등 사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등의 동의를얻어야함
    (상법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303조)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법인합병 공고문


    상법에 따른 합병공고
    임원명단


    "감사포함"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제출
    건설기술자 보유입증 [건설관리지침 별지1]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별지1서식]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한국기술인협회)
    자본금 입증서류 합병 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피 합병 - 직전 주기적 신고 이후 재무제표 확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합병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면 합병 후 업체 미제출 가능
    사무실 입증 서류


    건설업등록의 경우와 동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 03 상속
    • 건설업을 상속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해당 시도회)에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에 대한 건설업등록 구비서류
    • 기타 처리기관 등은 양도·합병절차에 준함
  • 04 공통사항
    • 양수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의거 양도인 소재의 지자체 관내 발행 일간신문 또는 관련 건설사업자단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합병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