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입법예고

  • 등록일 2025-03-06
  • 담당부서 신사업실
  • 조회수113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제안서 포함 의무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 시공사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 설계,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 마감자재 등에 관한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지연 시 무효 의결 주체를 '총회'에서 '총회 등' 으로 확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