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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제안서 포함 의무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 시공사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 설계,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 마감자재 등에 관한 내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지연 시 무효 의결 주체를 '총회'에서 '총회 등' 으로 확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