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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PF 대출계약 시 현행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준공 용어정의) 책임준공 및 책임준공확약 정의규정 신설
□ (연장사유 추가인정) ①유권해석*이 있는 전염병·원자재 수급불균형·법령 제·개정 ②기상청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및 ③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을 연장사유로 추가 인정
□ (채무인수비율 조정) 책임준공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선형적(경과일수 ×1/90일)으로 차등화하고, PF 사업의 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