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월 중 발의 및 예고 주택·건축·개발 법령안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법령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URL |
|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6.4.10. |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제7항)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
입법예고 본문 보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
|
입법예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6.4.10. |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제6항)
|
입법예고 본문 보기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
|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6.4.15. |
가. 산불확산 및 대규모 정전 방지를 위한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나.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지지설비를 건축설비의 범주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고유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반영
|
입법예고 본문 보기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
|
[2218077]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
26.4.3. |
선로 상부 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사업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안 제2조제4호). 국가철도공단도 사업시행자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공동 사업시행자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221807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 심사정보 |
|
[221809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
26.4.3. |
일정 구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며,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
|
|
|
[221828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
26.4.13. |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 세액공제 (구매 : 기본 3%, 중견기업4%, 중소기업 5%)
|
|
|
[221845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
26.4.21. |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존 : 시장군수 선정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