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가 2019년 1월1일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해 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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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034177i(한국경제,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