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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 매매시장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활성화 3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 △수도권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http://www.ajunews.com/view/2014120814052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