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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19-09-03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96

현행은 굴착공사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굴착공사 개시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굴착공사 신고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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