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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19-09-30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29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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