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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정보

  • 등록일 2020-02-03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228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오니, 건설현장 근로자의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대 품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 알콜용 손 세독제

  -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ㅇ 적용기간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가상황 종료시까지(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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