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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3-16
  • 담당부서 시장개척실
  • 조회수511

 

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에 따라 '14년 하반기부터 진행중인

 

WASCO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사업 정의 : 물절약 전문업체(WASCO)가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자기자본을 선(先)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수도요금을 활용하여 계약기간동안 투자비 후(後)회수하는 사업

 

ㅇ 사업 내용 :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물 사용자 부지 내

 

                     수도시설의 진단, 시설개선, 유지관리용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및 한국환경공단(상수정책지원팀, 032-590-55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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