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11-09-30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458

  1.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1.12.31로 도래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2.1.1~2013.12.31)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기술위원 신청 절차

    가. 기술위원(설계VE포함)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나. 등록기한 : 2011.10.19(수) 18:00 까지

    다. 등록신청서 접수 : E-mail (star7085@korea.kr)

    라. 신청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접속 → 산업과 경제 → 기업 → 건설정보 → 기술정보 →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에서 다운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