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기술위원의 임기가 2011.12.31로 도래됨에 따라 차기 임기 2년(2012.1.1~2013.12.31)동안 인천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기술위원 신청 절차
가. 기술위원(설계VE포함)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나. 등록기한 : 2011.10.19(수) 18:00 까지
다. 등록신청서 접수 : E-mail (star7085@korea.kr)
라. 신청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접속 → 산업과 경제 → 기업 → 건설정보 → 기술정보 → 기술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에서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