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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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기관의 지정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동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업체)에서는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으로 작성하여 ’11.10.13(목)까지 우리협회 건설환경실(E-mail : sgdo@cak.or.kr)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
수 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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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