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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09-12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505

ㅇ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16.8.31.~‘16.9.13)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위 집중지도기간 중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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