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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미만 공사를 하는 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지도를 받지 않아 과태료(3백만원 이하) 처분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안내문과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