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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6-10-12
  • 담당부서 기술정책실
  • 조회수67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미만 공사를 하는 자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지도를 받지 않아 과태료(3백만원 이하) 처분행정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관한 안내문과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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