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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첨부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