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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11-01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451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업무」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 공정한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코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각 기관, 단체 및 업체에서는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규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17호) 제12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나. 추천분야 : 건축음향, 소음·진동, 건축재료·시공, 건축구조 등

다. 추천서 포함내용 : 성명, 소속,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 번호, 메일주소 및 집주소, 생년월일, 전공, 주요약력(학력), 논문 및 저서 등 실적

라. 추천기한 : 2011.11.8(화)

마. 추천서 제출 : hwlim@cak.or.kr (건설환경실 임현우 사원 : 02-348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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