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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2-14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7116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요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