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심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합니다. |
1. 매입대상 지역 및 주택
ㅇ매입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지 방)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25만 이상 도시
-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
신청장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 |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2-3496-4161, 4160 |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32-890-5321, 5320 |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 평택시,화성시 |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31-250-8271, 8313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51-460-5947, 594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53-603-2916, 2917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
062-380-0582, 0581, 0580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
042-470-0952, 0955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
강원지역본부 건축사업부 |
033-258-4462, 4457 |
충청북도 청주시 |
충북지역본부 건축사업부 |
043-290-3565, 3564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북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
063-240-4725, 4784 |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
055-210-853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
064-720-1082, 1081 |
ㅇ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30호 미만의 단지형 포함)중 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호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 세대를 포함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사업지 주변에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⑤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2. 매입호수
ㅇ 매입호수 : 20,000호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000 |
5,450 |
5,300 |
1,400 |
1,350 |
1,050 |
750 |
800 |
600 |
300 |
350 |
400 |
400 |
300 |
600 |
800 |
150 |
※ 총매입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1?2차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매입확약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 준공 후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매입확약시 ㎡당 단가로 정산
ㅇ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에 1,059천원/㎡를 곱한 금액
다만 발코니 확장시 확장면적에 69천원/㎡을 곱한 금액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할증에 따라 1,167천원/㎡ 적용
* 주택공급면적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7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를 말함
4. 대금지급
ㅇ 건축허가후 토지비의 10%(단, 호당 80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
ㅇ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이전시기에 지급
5.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ㅇ (신청자격) 건축주
단,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ㅇ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6. 신청접수기간
ㅇ 계획물량을 매입할 때까지 연중 계속 접수
7. 신청방법
ㅇ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8. 신청서류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신청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설계획서 (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사 홈페이지에서붙임파일은 제공받아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9.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ㅇ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
* 선정기준 :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품질수준, 임대가능성, 공사의 사업비 예산 등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10. 매입협의 및 매입확약
ㅇ 매입대상주택의 신청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후 동의하는 경우 매입확약을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물?토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매입계약체결
* 매입확약은 신청자와 우리공사가 신축예정 주택(대지권 포함)의 가격, 규모, 품질 및 양도시기 등을 예약하는 행위
11. 기타사항
ㅇ 매입절차
매입공고 |
|
매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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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확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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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
|
매입계약 |
(LH) |
(사업자) |
(LH?사업자) |
(사업자) |
(LH?사업자) | ||||
물량, 가격 및 설계기준 등 |
입지,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 |
실태조사, 심사, 매입확약 등 |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 |
품질검사, 계약, 소유권이전 등 |
* 매입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일정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ㅇ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확약이행약정금 담보를 위해 이행약정금 청구시 건축주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신청자는 매입확약 이후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신청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매입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리공사는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설계기준 제시와 시공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설계기준 이상을 반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공사에서는 매입계약 전에 준공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평면구성, 주요자재 상이 및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ㅇ 매입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비 등은 우리 공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매입신청서, 설계기준,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