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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11-17
  • 담당부서 문화홍보실
  • 조회수544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계획 공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심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합니다.

 

1. 매입대상 지역 및 주택

ㅇ매입대상 지역

-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지 방) 5대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25만 이상 도시

- 대상지역 세부내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청장소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

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

서울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2-3496-4161, 4160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부천시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2-890-5321, 5320

경기도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

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

안양시,오산시,용인시,의왕시,이천시,

평택시,화성시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31-250-8271, 831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1-460-5947, 594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53-603-2916, 291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축사업부

062-380-0582, 0581,

058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대전충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042-470-0952, 0955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원지역본부

건축사업부

033-258-4462, 4457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지역본부

건축사업부

043-290-3565, 3564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북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063-240-4725, 4784

경상남도 진주시, 김해시, 창원시,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055-210-85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064-720-1082, 1081

 

ㅇ매입대상 주택

건축법에 따라 신축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30호 미만의 단지형 포함)중 공사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

* 호당 전용면적은 최소 46㎡부터 최대 60㎡ 이하

※ 매입대상 제외 주택

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 세대를 포함하여 신축 예정인 주택

③ 사업지 주변에 위락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주택

④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제주특별자치도 제외)

⑤ 저지대 또는 상습침수지역에 신축 예정인 주택

 

2. 매입호수

매입호수 : 20,000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0

5,450

5,300

1,400

1,350

1,050

750

800

600

300

350

400

400

300

600

800

150

※ 총매입호수 및 지역별 매입호수는 1?2차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건수,

신청건수, 전세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ㅇ 토지비 : 매입확약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공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 준공 후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매입확약시 ㎡당 단가로 정산

 

ㅇ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에 1,059천원/㎡를 곱한 금액

다만 발코니 확장시 확장면적에 69천원/㎡을 곱한 금액 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할증에 따라 1,167천원/㎡ 적용

* 주택공급면적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8조 7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를 말함

4. 대금지급

건축허가후 토지비의 10%(단, 호당 800만원 이내)를 확약이행약정금으로 지급

 

ㅇ 지급한 확약이행약정금은 매입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소유권이전시기에 지급

 

5. 신청자격 및 시공자격

ㅇ (신청자격) 건축주

단,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

 

6. 신청접수기간

계획물량을 매입할 때까지 연중 계속 접수

 

7.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청장소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8. 신청서류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신청서(공사소정양식에 의함)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설계획서 (공사 소정양식에 의함)

* 신청서 양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시 공사 홈페이지에서붙임파일은 제공받아 인쇄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열람용 서류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 지역여건 상 지적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9.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

 

* 선정기준 :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품질수준, 임대가능성, 공사의 사업비 예산 등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10. 매입협의 및 매입확약

 

매입대상주택의 신청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협의후 동의하는 경우 매입확약을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물?토지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매입계약체결

* 매입확약은 신청자와 우리공사가 신축예정 주택(대지권 포함)의 가격, 규모, 품질 및 양도시기 등을 예약하는 행위

 

11. 기타사항

매입절차

매입공고

매입신청

선정 및 확약

주택건설

매입계약

(LH)

(사업자)

(LH?사업자)

(사업자)

(LH?사업자)

물량, 가격 및

설계기준 등

입지,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

실태조사, 심사, 매입확약 등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

품질검사, 계약, 소유권이전 등

* 매입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일정은 해당 지역본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약이행약정금 담보를 위해 이행약정금 청구시 건축주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신청자는 매입확약 이후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하는 등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매입신청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매입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리공사는 신축 다세대?연립 주택 설계기준 제시와 시공감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설계기준 이상을 반영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에서는 매입계약 전에 준공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평면구성, 주요자재 상이 및 구조적 하자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매입신청과 관련하여 발생된 설계비 등은 우리 공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매입신청서, 설계기준,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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