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제3호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결정 전에 수수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 194,000원(VAT 포함)
ㅇ 인건비, 제경비 및 전산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 수준의 수수료 산정
2. 주의사항
ㅇ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 대한건설협회 비회원사에 한함(회원사는 회비로 수수료 갈음)
3. 의견제출
ㅇ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수료에 대한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mail : tsjang@cak.or.kr
- 연락처 : 02-3485-8349, 8321 모사전송 : 02-344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