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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8-05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905

                  

▷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제3호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결정 전에 수수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 194,000(VAT 포함)

 ㅇ 인건비, 제경비 및 전산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 수준의 수수료 산정

 

2. 주의사항

 ㅇ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대한건설협회 비회원사에 한함(회원사는 회비로 수수료 갈음)


3. 의견제출

 ㅇ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58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건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에 대한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e-mail : tsjang@cak.or.kr

   - 연락처 : 02-3485-8349, 8321             모사전송 : 02-344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