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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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64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10.12.20 개정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함에 따라, 2012년부터 임기 2년동안 대구광역시 건설기술 발전에 참여하실 기술위원 선정을 위해 '설계VE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므로 붙임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위원(설계VE) 후보자 등록 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나. 등록기한 : 2011.11.30 ~ 12.30(금) 18:00한
다. 등록신청서 접수
ㅇ E-mail : yhum@daegu.go.kr
라. 신청서식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지방건설심의위원(설계VE)후보자 등록안내
붙임 : 1. 설계VE분과위원 후보자등록 안내문 ------ 1부
2. 설계VE분과위원 등록신청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