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5-10-17
  • 담당부서 계약제도실
  • 조회수509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등 사법절차 외에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동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와 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리프렛

      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