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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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등 사법절차 외에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동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와 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리프렛
2. 국가계약분쟁조정청구사건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