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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11-12-05
  • 담당부서 건설환경실
  • 조회수696

ㅇ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주가 신고한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신고연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주들이 대부분 동 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나 신규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은 동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지원금 제도의 관련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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