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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11-19
  • 담당부서 기술안전실
  • 조회수72

ㅇ일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사 자체적으로 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모범사례 : 현대건설(H안전지갑

 - 회사에서 당일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하고, 근로자가 App을 통해 TBM,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활동에 참여시 네이버 포인트, 문화상품권 등 현금성 포인트 지급


ㅇ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동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비용에 한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함(계상 산안비의 5%이내, App 개발비용은 불가)을 알려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