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기온변동으로 예상치 못한 한파 추위가 발생하여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하여 휴게시설(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 발열조끼 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참고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 고시 제도개선 완료(’25.2.12)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