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 등록일 2025-12-18
  • 담당부서 외국인력고용지원팀
  • 조회수144

1.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관해 AI(인공지능)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25.9.5∼)에 있습니다.


  * ① ai.moel.go.kr 접속하여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이 없어 익명성 보장


2.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 체불, 연차 휴가 등 노동법 관련 문제발생 시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관내 건설현장에 포스터 부착, 엑스(X)·웹 배너 게시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AI 노동법상담 포스터(다국어버전) 1부

            2. X(엑스) 배너 1부

            3. 웹 배너 일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