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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등록일 2025-07-31
  • 담당부서 정보관리실
  • 조회수1891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23,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리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직접시공 신고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 7 31

 

대한건설협회장

 

1. 공시대상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5개업종)

 

2.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기성액, 직접시공 건수, 직접시공액

                  

3.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25. 8. 1부터

 

4. 공시방법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 게재

  

6.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참고] 우리협회 소관 종합건설업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

 



건설업종

관련단체

누리집

비고

전문건설업 12개업종

(실내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전문건설업 1개업종

(기계가스설비)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www.kmc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