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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방문취업(H-2) 에서 재외동포(F-4) 로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27.12.31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면제(단, 거소증명발급 수수료는 납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 으로 일원화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 확대 (건설 단순 종사원 허용 등)
3.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